질문=저는 IT업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25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40시간제도를 준수하겠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재량근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재량근로제도를 도입하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해도 아무런 수당을 받지 못하니 좋을 것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참조). 재량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적법하게 운영하면, 근로자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서면합의에 명시된 시간외의 근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재량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업무 자체가 ①대상업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업무이고 ②대상업무·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및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업무는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등 몇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참조). 질문하신 분의 업무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기반해 재량권 없이 프로그램 설계·작성을 수행하는 업무로써,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가 아닙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2018.6.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참조).

 만일 재량권이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근로자대표가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업무보고·지시·감독을 위한 회의참석 의무를 과도하게 정하는 경우, 시업·종업시각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조각·조퇴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재량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운용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적법하지 않도록 도입·운영하면, 근로자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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