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0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려는 직장인입니다. 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써도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에도 불이익이 없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이후에 퇴사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단축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등의 법이 정한 이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그 결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 기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퇴직(연)금이나 실업급여 지급액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2019년 10월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인상·확대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퇴사 당시 만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 ~ 240일)으로 계산되었지만, 2019년 10월1일 이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퇴사 당시 만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로 계산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는 최소 6만120원(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부터 최대 6만6000원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참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제3항 참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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