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주류 판매·도우미 등 단속사각”
장휘국 교육감 “단속권한 없어…안타깝다”

광주지역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이른바 ‘뮤비방’ 등 신종 변종업소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5일 전남대 대학본부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뮤비방이 사각지대로 작용해 학부모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광주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87차례 단속이 이뤄졌으나 적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학교나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의 지역으로 이 구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들이 금지된다.

하지만 학교 울타리 인근에서 영업 중인 변종업소에 대한 규제의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이 지적한 ‘뮤비방’은 학교와 고작 50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승래 의원은 “뮤비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도 제공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니 학부모들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영업장은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다 보니 주간에 단속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단속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상업지구 밀집지역이나 유흥가 지역에는 가능하면 저녁에도 현장을 둘러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청에서도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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