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서 제기
광주시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정비”

광주지역 내 각종 건설현장에 설치된 가설 울타리가 일정 기준 없이 설치돼 경관을 훼손해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홍일 광주시의원은 16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관내 재건축·재개발 건설현장의 가설 울타리에 대한 일정한 설치지침이 없다”며 “광주의 지역 특성에 맞는 ‘가설 울타리 설치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광주지역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을 직접 돌아본 결과, 대부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가설울타리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 등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도시경관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지난 2010년 ‘가로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가로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개발 및 실시설계와 동시에 공사장 임시가림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실효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세종시의 가설울타리의 높이와 재질, 색채 등 세세한 부분까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안양시도 높이와 재질 그리고 기본디자인을 적용해 안양시 BI와 상징물, 안양 옛 모습 등을 소재로 공공성, 지역성, 예술성이 가미된 내용을 담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타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광주시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가설울타리 대신 산뜻하면서도 광주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은 절제된 디자인 가설울타리가 선보일 수 있도록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주지역 특성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 철거시 부터 신·개축시 까지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디자인 및 설치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정비, 보완하겠다”며 “5개 자치구의 인·허가 관련 부서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가설울타리 설치 세부 지침’을 마련해 착공 예정인 건설 현장에 대해 적극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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