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보장·장시간노동 해소”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 이하 화물연대)가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 분쇄,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가 경고 파업의 이유다.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안전운임제’가 내년 1월1일 시행예정으로 올해 10월31일 이전에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가 공표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내년에 적용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가 7월3일 발족, 진행 중에 있는데 화주와 운송사는 원가, 소득 등 운임산정기준을 줄여 운임을 낮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정부는 현재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운임을 산정하려고 한다”면서 “하루 13시간 이상, 한 달 9000km 이상이라는 살인적인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운임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화주와 운송사, 정부의 태도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는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쟁취하기 위한 경고파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18일 경고파업은 화물연대 16개 지부 비상총회로 진행되며 주요 거점별 파업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한다. 광주지역은 광주시청 앞에서 집결한다. 화물연대는 이날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 결정을 위한 26일 2차 비상총회를 결의할 예정이다. 2차 비상총회는 화물연대 전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해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이 결렬될 경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총파업 시기와 방식은 투쟁본부에 위임할 것을 결정한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화주사 · 운송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기름값은 매년 오르지만 최저입찰제, 다단계 운송구조로 인해 운임은 언제나 밑바닥이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화주 및 운송사에 의해 과속·과적·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당하며 시키는 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면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화물노동자를 죽음의 도로로 내몰아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통한 적정 운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

 2002년 출범 때부터 화물연대는 적정운임 보장을 위한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으며 이후 ‘표준운임제’를 거쳐 2018년 3월30일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 법제화됐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한국교통안전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81% 증가했으며 일반차량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7명이며,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16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1.10%를 차지한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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