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금금금, 학생 건강권 위협”
학벌없는사회 “제한 등 공론화” 촉구

▲ 조례에 의한 각 시도별 교습시간 규정. <학벌없는사회 제공>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무한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학원 일요휴무제’ 등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에서도 개정 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학원교습시간 제한,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고려해 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서울시 등 일선교육청에선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광주도 못할 것 없다”고 공론화를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였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광주 학원운영조례 제10조)로 규정했다.

대상은 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모든 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밤 10시까지 규정한 것은 일찍 하교해 학원으로 가는 초등학생·유치원 원아들을 장시간 교습으로 내몰 수 있는 위협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전 5시부터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수면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PC방·노래방 등 대다수 영리업소들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오전 9시부터)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원 종료시간은 학교급별 하교시간 및 발달상태, 학습시간 등을 고려해 학원 교습종료시간은 유치원아·초등학생·중학생은 단축하되, 고등학생은 현실을 고려해 단축 조정하고 교습시작시간은 오전 9시 이후로 일괄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며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부 등 정부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만약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민발의를 통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및 일요휴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광주지역 사교육비 지출 통계는 (2017, 2018년 교습비 단가는 동결이었음에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1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0.8%포인트 올랐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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