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최 행사 사용·금지 규정 등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사용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구가 보조금·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단체의 행사에도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했고,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3년마다 추진계획 수립과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소재섭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은 자원낭비,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사용된 쓰레기 처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먼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솔선수범해 기업과 주민 일상생활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