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상정 ‘비용 보조’ 근거
“의원 친목모임에 구민 혈세를?” 비판 거세

광주 서구의회가 전·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에 세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조례안 상정을 결국 철회했다.

21일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광주시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의회 사무국에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논의될 예정이었던 ‘광주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안건 철회 공문이 접수됐다.

해당 조례를 단독 발의한 강기석 의장은 안건 철회 요구서에 서명했으며, 의장인 본인이 직접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 의원 전원이 의안 철회를 청구해야 한다’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23조 1항에 의거, 강 의장 단독 발의 안건인 ‘의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는다.

철회요구서에 적힌 이유는 ‘비슷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례안은 역대 의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꾸려 자치능력 향상과 의회 발전,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6일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례 5조에는 ‘지방재정법 17조 등 관련 법에 따라 의정동우회 추진 사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친목 동호회 성격의 모임에 시민 세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과 함께 전관예우, 특혜조례라는 논란이 일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조례안 상정을 철회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안건철회에 서명해 오는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중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서구의회가 전직 의원 친목모임에 시민 혈세를 들이는 조례를 추진한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광주 정치, 민주당 독점 지방의회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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