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임금총액 기준

 질문=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미 다닌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화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참조).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하면 사용자는 은행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DB형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고 DC형의 경우 근로자(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과 비슷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DB형 퇴직연금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각 제도별로 장단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퇴직연금 종류를 결정합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참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각 퇴직급여의 장단을 고려해 퇴직급여 종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급여 종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6조 참조).

 또한 퇴직연금가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사용자는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115, 2006.6.21. 참조).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기로 결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으로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급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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