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평시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2024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15∼30% 높은 수준(30∼32㎍/㎥)으로, 연평균 대비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농도 일수가 연간 50~100%, 나쁨 일수도 55~67%가 12∼3월 중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농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도 총 19회 중 18회가 12∼3월 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수도권·충청권·호남권·강원 등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으로 발령되는 등으로 인해 국민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3월을 ‘고농도시기’로 규정하고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평시보다 강화된 수준, 비상저감조치보다는 낮은 수준의 저감 정책을 기간 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저(base)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3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가 진행된다.

약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운영하고,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 대형사업장의 추가 감축 유도할 수 있는 자발적 협약도 늘리는 한편,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한다는 게획이다.

광주를 포함,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수도권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한다.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한다.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한다.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강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주간예보 도입과 대국민 밀착 홍보를 실시한다.

올해 안으로 유치원과 학교 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집 6000곳(전체 15%),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34만명)·옥외근로자(19만명)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조기 지급하고, 농·어업인 대상 행동매뉴얼 배포(10만부) 및 교육을 실시한다.

지하역사 등 6000곳(13%)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구축한다.

미세먼지 예보도 현행 3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하는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밀착홍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국민적인 참여와 행동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이행점검도 강화한다. 수송·생활·발전·사업장의 이행상황을 합동점검단·무인카메라·현장, 서면점검 등으로 점검한다.

또 특별대책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총괄점검팀(팀장 : 국조실 국무2차장),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반장 : 환경부 차관)을 설치·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