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한국감정원에 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도

▲ 광주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광주시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는데, 중개 당시 수수료 명시,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이 뼈대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 중개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감정원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최근 입법예고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액수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최대 요율이 고정요율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광주에서 주택(교환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 미만 0.5%,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가 상한 요율이다.

 또 시행령·시행규칙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감정원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의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토록 돼 있었으나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신고센터는 기존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신고 접수 외에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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