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의자 배치’ 요구에
교육부 “당장은 어려워”
광주교사노조 “탁상 행정 유감”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일방적 서약서는 폐지돼야”

▲ 수학능력시험 고사장 풍경. <광주드림 자료사진>
교육부가 교사단체들이 요구해 온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용 의자’ 배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교사들의 고통을 못 본 체 하는 현장 외면 행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광주교사노조(이하 교사노조)는 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키높이 의자를 제공하라는 요구는 교사의 편익만을 위한 게 아닌 안정적인 시험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교육부는 감독교사들과 전국의 시도교육청의 뜻과 요구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0월31일 광주교사노조의 상급단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수능감독 대책 마련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을 보내 ‘불가’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민원 등의 발생 소지가 있어 올해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감독관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을 금년부터 실시하고, 일반 공무원도 감독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교사노조연맹에 전한 수능 감독 의자 불허 입장의 공문.<광주교사노조 제공>|||||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일반직 공무원도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참여시킨 것은 현장의 고통을 다소 인정한 조치로 보여진다”며 “단체보험 가입은 바람직 하지만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기엔 불충분하다”고 평했다.

또 교사노조는 감독관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약서’를 강제하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약서는 ‘감독교사로 임명된 것을 승낙하고’라고 명시돼 있으며,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라고 돼 있다.

교사노조는 “감독교사는 자원이 아닌 강제 차출의 형식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을 경시하는 행정”이라고 서약서 폐지를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수능시험 감독교사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과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감독관 서약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광주시교육청에도 “감독교사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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