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간, 담췌관, 심장 등 흉부와 복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환자 부담액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줄었다.

 그동안 복부, 흉부 MRI 검사는 암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다. 이번 조치로 흉부, 복부 MRI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전문의가 MRI 진단을 활용해야겠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MRI 검사는 진단적 가치가 높다

 MRI 검사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계가 고주파를 발생시켜 인체에 보내면, 인체 내의 수소원자핵의 반응으로 발생되는 신호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인체의 모든 부분을 영상화하는 검사 방법이다.

 이는 고주파를 이용하는 검사이므로 인체에 해가 거의 없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보다 조직 간의 대조도가 우수하다. 특히 신경, 근육 등 연부조직에 대한 대조도가 높아 진단적 가치가 우수한 검사이다. 촬영 시 조영제를 주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영제 과민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6시간의 금식이 필요하다.

 검사 시기는 장기의 염증, 출혈, 천공, 종양 등의 비정상적인 병변 확인을 위해 시행하며, 질병의 진행이나 치료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악성 뇌종양, 뇌혈관 기형, 간세포성 암종, 요추 추간판 탈출증, 골반염증성질환을 발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 검사는 자기장이 발생하는 통 안에 들어가 진행하는데,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절대 움직여서는 안된다. 예상 소요 시간은 영상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통 20분~1시간 정도이다.
 
▶MRI 검사는 보험처리가 제한적이다

 MRI 검사는 효과가 좋지만 고가 검사비가 문제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MRI 검사는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척수손상과 척수질환에는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척수기형(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이다. 척추질환에는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이다.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인정횟수에서 제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진단시 1회 인정받고, 추적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만 인정받는다.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한다. 다만,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회,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으로 인정한다. 장기추적검사는 양성종양은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보험처리되고, 악성종양은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보험처리 된다. 수술, 방사선ㆍ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의 경우는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복부·흉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 이외 질환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검사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 왔다.

 그런데, 2019년 11월1일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상급병원이 높다

 보험처리가 확대되면서,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줄었다.

 예를 들면, 복부·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CT 등으로 진단하지만, 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 정밀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 골반 조영제 MRI 검사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간에 가격이 들쭉날쭉 했다. MRI 검사비는 병원간 최저액과 최고액 그리고 평균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61~94만원(평균 75만원)이고, 종합병원은 35~89만 원(평균 55만 원), 병원은 40~70만 원(평균 49만 원)이었다.

 이에 건강보험수가는 상급종합 43만 원, 종합병원 41만 원, 병원 40만 원으로 표준화되고, 그중 본인부담금은 각각 수가의 60%인 26만 원, 50%인 21만 원, 40%인 16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조영제 MRI를 찍으면 과거에는 해당 병원이 달라는 액수인 61~94만 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는데, 이제는 보험수가가 43만 원으로 줄고, 그중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60%인 26만 원만 내면 된다.

 흔히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 결석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을 경우, 과거에는 비급여 검사 비용 65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이제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원)에서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 원만 내면 된다. 검사비에 대한 보험수가가 줄었고, 그중 본인 부담금이 60%로 줄었기에 개인 부담은 크게 준 것이다.
 
▶MRI 검사 보험처리는 확대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환자의 경과 관찰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복부·흉부 MRI 건보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MRI 검사는 인체에 무해한 고주파를 이용하므로 검사 자체의 부작용은 없으나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조영제 주입 시 일부 환자에서 화끈거림, 통증, 가려움, 호흡곤란, 저혈압, 쇼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조영제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평소 특이체질인 경우, 반드시 검사 전에 이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MRI 검사는 보험처리가 되어도 고가 검사이기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질병은 혈액 검사, X레이 검사, CT 검사만으로 진단이 가능한데도 굳이 MRI 검사를 하면 진료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었지만, 진단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횟수만 보험처리 되기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MRI 검사를 위한 장비가 고가이기에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필요성이 낮은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지식이 짧은 환자는 의사가 권유하는 검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정 질병을 진단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라면 꼭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참고=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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