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연수자 늘지만 심사는 제자리”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실시·심사한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연수참여자는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54명, 2018년 167명에 이어 2019년은 7월 16일 기준으로 133명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국외연수 심사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7건에 그쳤고, 외유성·대가성 논란이 불거진 연수의 경우에도 심사 탈락된 사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는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관광성 일정 비율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 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나아가 예산남용 및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처럼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외부위원 참여 등 아무런 견제 없이 셀프 심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 등 요구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민단체의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해놓은 상태다.

주요 개정사항은 △ 공무국외여행 시 교육청 주관 용역·사업위탁·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국외연수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을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추가하였으며 △ 외부위원 2명을 추가 등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화 등이다.

또한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각각 등록하고 귀국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였으며 △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으로 정하여 마련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는 △ 관련 규정명 및 본문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2/3이상 확대 △ 심사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출 △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부적절한 국외연수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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