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굚 신고대상은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월 60시간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와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 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을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4대사회보험 사이트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신고 하면 된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