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52시간제 확대 50~300인 기업 대상
광주상의 설문조사… 75% “계도기간 필요”
11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에 따르면, 광주지역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체 9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응답기업의 53.4%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중이거나 대응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50~99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및 준비 정도가 가장 미흡했으며(50~99인 60.9%, 100~199인 44.8%, 200~299인 53.4%), 업종별로는 근로시간 변동 가능성이 큰 건설업과 물류업 등이 포함된 ‘비제조’ 업체가 특히 주52시간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 73.4%, 제조 49.3%)
이처럼 지역 기업들이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가운데 현재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업체는 66.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자 비중은 약 35.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군별로는 ‘생산직(75.4%)’, ‘연구개발직(5.8%)’, ‘사무직(4.3%)’, ‘영업직(1.4%)’ 순으로 초과근로자가 많다고 응답했다.
초과근로자 비중이 특히 높은 업종은 ‘건설(51.8%)’, ‘철강(48.8%)’, ‘기계(30.0%)’ 등의 순이었다.
향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업체의 65.6%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긍정적 14.4%, 영향 없음 20.0%)
부정적으로 예상한 이유로는 ‘생산 차질로 납기 준수 곤란(46.3%)’이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실질임금 감소로 숙련 근로자 이직 우려(23.9%)’, ‘추가 인건비 부담 증가(17.9%)’, ‘대체 인력 구인 애로(7.5%)’, ‘자동화 등 설비 투자비 부담(4.5%)’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시 1인당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또한 53.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감소분 없음 46.7%) 그럼에도 이에 대한 ‘임금보전 계획이 아직 없다’는 응답이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임금보전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법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강화(24.3%)’, ‘유연근로제 도입(22.2%)’ 등 근무시간 또는 근무방식 변경을 통한 대응이 가장 많았다.
기타 방법으로는 ‘부족인력 신규 충원(18.8%)’, ‘교대제 도입 또는 기존 교대제 변경(11.1%)’, ‘자동화 도입 및 확대(10.4%)’, ‘아웃소싱 또는 해외공장 생산 확대(4.9%)’, ‘수익성 낮은 사업 축소 또는 중단(4.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무시간 또는 근무방식 변경을 통한 대응과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제 확대 시행’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일부 그렇다’는 비중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 35.6%, ‘매우 그렇다’ 16.7%)
기업규모별로는 200~299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53.3%로 가장 높았다.
이는 근무시간 변동 가능성이 큰 건설업과 주문생산 방식이 많은 금속가공업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0~99인 34.8%, 100~199인 27.6%)
이처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대응이 쉽지 않은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응답업체들의 74.5%는 ‘최소 9개월 또는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2.2%,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8.9%, ‘필요 없음’은 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 추가연장근로 제도 도입(54.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탄력적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28.1%)’, ‘유연근로제 도입 여건 완화 (14.8%)’, ‘개선/보완 필요 없음(3.0%)’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주52시간근무제 도입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일수록 준비 및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즉각적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어려운 업체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업 규모 및 업종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례규정 마련 및 계도기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