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 회사가 이달 말로 폐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질문하신 분은 사용자의 폐업을 이유로 해고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또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52768 판결 참조).

 해고는 실업(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①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고, ②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음에도,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2019년 10월1일 이후 퇴사합니다. 2019년 10월1일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 60,120원 이상 최대 66,000원 이하) × 소정급여일수(최저 120일 이상 240일 미만)]로 계산됩니다.

 2019년 8월27일 개정되고 동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퇴사 당시 50세 미만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9년 10월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90일부터 240일까지였습니다. 2019년 10월1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만 50세 미만 퇴직자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입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질문하신 분에게 30일 전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회사가 도산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근기 1455-13061, 1981.04.28. 회시).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해고 및 실업급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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