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매년 신규 사업 반영률 절반도 안 돼”
정순애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13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광주시 문화체육관광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기간이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았으나 ‘문화전당’ 사업을 제외하면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진행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 5조2912억 원(국비 2조7679억 원, 시비 7896억 원, 민자 1조7337억 원)을 투입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2019년까지 16년간 집행된 예산은 국비 1조3510억 원(48.8%), 시비 1284억 원(16.3%)에 그쳤다. 민자는 794억 원(4.6%)밖에 되지 않아 집행된 전체 예산은 1조5588억 원(29.5%)에 불과했다.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3개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은 11개 사업밖에 되지 않아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세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20 연차별 실시계획’의 14개의 신규 사업도 3개 이상의 사업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직진단 후 2020년 4월13일부터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고, 2023년이면 국립형태도 끝나는 것으로 돼있어 국가의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 의원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안 되다 보니 문화전당을 지어놓고도 콘텐츠를 개발할 여력이 부족해 문화전당이 빈 깡통에 불과하게 되어버렸다”며 “신규 및 계속사업이 좀 더 많이 국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화전당에 들어갈 콘텐츠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아특법 개정과 민자 유치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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