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13일 행정사무감사서 제안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 비례)은 13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광주시 교통건설국 행정감사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시민자전거보험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자전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안전한 자전거 길 조성과 함께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제도가 필요하다”며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보장하는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장연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개정돼 자전거 보험가입 조항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 광주시민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2013년 성남시가 최초로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이후 노원구, 고양시, 수원시 순천시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을 제공했지만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받는 조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 의원은 “오산시는 올해부터 진단 일수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받는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광주시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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