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동욱·이종협 추천, 5월단체 수용
대통령 임명시 올해안 조사위 출범 가능

▲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전두환의 모습이 담긴 영상 화면. 전두환은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헬기사격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 투병 등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제공>
5·18민중항쟁 진상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출범이 사실상 가시화되고 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2명을 다시 추천했고, 5월 단체가 이를 ‘수용’할 뜻을 내비치면서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겨두게 된 것.

올해 안으로 진상조사위가 출범해 5·18 40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5·18진상조사위원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이종협 예비역소장 2명을 추천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추천한 차기환 변호사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몫 총 3명의 조사위원 추천이 완료됐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차 변호사와 이번에 추천한 이동욱 전 기자,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3명을 추천했으나 청와대가 이 전 기자와 권태오 전 사무처장 2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 재추천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재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5·18진상조사위 출범은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5·18특별법)’이 지난 10월31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권태오 전 사무처장 대신 군 출신의 이종협 예비역 소장을 새롭게 추천하고, 이동욱 전 기자는 과거 기사 등 자격요건을 보완해 재추천했다.

다만, 이동욱 전 기자는 최초 추천 당시부터 과거 5·18을 왜곡한 전력이 문제가 됐는데, 5월 단체들은 일단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벌써 지난해 9월 5·18특별법이 시행된 후로부터 1년2개월이 지났다.

헬기 기총소사, 희생자 암매장, 계엄군 등에 의한 성범죄 등 산적한 진상규명 과제, 극우단체의 끊임 없는 5·18 역사왜곡, 폄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진상조사위를 서둘러 출범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게 5월 단체의 판단이다.

여전히 한국당 추천 인사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지만, 한편으론 연내 진상조사위 출범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5·18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명,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4명,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회의장 몫으로는 5·18 연구활동을 해온 안종철 박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서애련 변호사, 이성춘 송원대 교수 등이 추천됐다.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한 상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몫 3명까지 추천이 완료되면서 9명 전원 추천이 완료됐다.

5·18 당시 금남로를 에워싼 계엄군들.<5·18기념재단 제공>|||||

이제 진상조사위 출범까진 청와대 조사위원 임명 절차만 남았다.

임명 전 청와대는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기간이 보통 2~3주 정도여서 이종협 예비역 소장이나 이동욱 전 기자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달 말을 전후로 임명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5·18진상조사위가 올해 안에 본격 출범할 수도 있는 것.

5월 단체는 어떻게든 연내 진상조사위가 출범해 5·18 40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5·18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헬기 기총소사, 암매장 등 주요 진상규명 과제를 비롯해 5·18 당시 벌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 상해, 중대 임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등의 진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면 국방부를 중심으로 진상조사 실무 업무를 맡은 조직이 꾸려진다. 광주시 등 각 지자체의 지원협의체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진상조사 활동 결과는 국가가 공인하는 진상조사보고서로 만들어진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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