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환경생태국 행감서 의원들 감사 배경·내용 질의
정종제 부시장 등 영장 심사…14일 저녁 쯤 결정 나올 듯

▲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중앙공원 일대.<광주시 제공>
검찰 수사에 이어 고위 공직자의 잇따른 사법조치로 파장이 일고 있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의 발단이 된 특정감사 실시 배경 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것.

이러한 가운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14일 저녁 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광주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집 광주시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가 어떤 경위로 실시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윤영렬 감사위원장이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로 행정사무감사엔 나오지 못한 가운데, 시 감사위원회 측은 구체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특정감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집 의원은 “정당한 감사라는데 어떻게 감사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감사 자체에 부당한 부분이 있었나”고 추궁했다.

이어 “영장이 청구될 정도라면 검찰에서도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며 “혹시 무리한 감사였다거나 가혹행위나 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특정감사는 감사위원장 지시를 받고 개시했다”며 “저희는 원칙과 절차, 규정에 따라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쟁점이었다.

김광란 광주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발표 후 업체명 유사표기에 대한 감점 조정, 광주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와 포기 과정 등을 집중 질의했다.

금호산업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중앙공원 2지구는 업체명 유사표기 감점이 정정되면서 호반에 지위를 내주게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에 참여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특정감사 결과 발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택지개발을 통해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광주도시공사는 참여 자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유권 해석이 없던 상태에서 제안서 중 토지가격 부분이 감정평가가 아닌 학술용역을 근거로 제출돼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광주시가 사전에 도시공사의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 유출에 대해서도 “공직윤리 차원에서 결과를 뒤집을, 또는 왜곡시킬만한 정보들에 대해 얼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다시 전주조사하고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신수정 의원은 특정감사가 실시되기 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에 대해 “그 민원제기를 이의제기로 받아들여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대경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민원 서류가 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제가 알기로는 당시 서류를 확인해 단순 회신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것으로 감사를 했던 건 아니다”며 “(업체들 민원과)감사 착수 여부는 별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담당했던 간부공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앞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해달라며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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