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에 나선 배경,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특혜나 외압, 정보 유출 등이 없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지난 9월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 의장실은 물론 정 부시장, 윤 감사위원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의 간부 공무원 A씨가 구속된 상태다.

A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 전 광주시의원 등에 유출,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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