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법원 1심 판결 논평
“항소심선 제대로 된 판결로
여성들 고통에 응답을”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0월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광주여성민우회가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설승원 판사는 해당 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3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며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병원 내 불법촬영이 드러났다”며 “가해자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직장 내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졌기에 특정된 피해자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직장이 가장 불안한 공간이 됐다”며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불법촬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판결이 고작 징역 10월이라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광주여성민우회는 “불안과 공포, 두 단어는 2019년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키워드이다”며 “불법촬영의 공포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하는 공간에서, 공중화장실 구석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에서, 지하철과 버스에서..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27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4만9156건의 지원을 실시했고 4만6000건의 불법촬영 영상을 삭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가해자들의 처벌 수준은 어떠한가”라고 따져물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올해 9월 남인순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2~2018년 7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여성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여성민우회는 “이후 항소심 재판 모니터링을 포함해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할 것이다”며 “광주고등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로 재판부는 여성들의 고통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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