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전수조사 요구
남학생 체벌은 여학생에 비해 더 무자비

시민단체 자체 조사 결과, 광주지역 일선 학원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벌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선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면서 체벌이 사라졌지만, 감시가 소홀한 학원에선 체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는 교육청에게 관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가 체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단체가 남구 소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가에서 벌어지는 체벌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 종류는 다양했다.

손바닥 때리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다.

청테이프를 감은 효자손이나 파이프, 막대기, 대나무 뿌리, 자, 에프킬러(살충제 용기) 등 체벌도구도 다양했다.

강의 중 수업태도가 바르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 욕설, 폭언을 하거나, 벌금을 걷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성추행의 사례도 조사됐다. 암기를 못할 경우 유성 매직으로 팔에 공식을 적거나, 산만한 학생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 두거나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붙이는 등 엽기적인 체벌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체벌은 이미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모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학습자의 자유로운 신체·정신의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 위반사항 벌점표에 따르면, 학생체벌 등 생활지도 및 운영 미숙 등 부조리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뿐 만 아니라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특히 교육열이 높은 입시학원의 경우 이른바 ‘스파르타식 교육’을 표방하며 학생체벌을 성적을 위한 ‘엄격한 관리’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을 때, 엄중하게 항의하는 경우보다 ‘학원에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열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혼내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등 학원을 두둔하거나 성적 향상을 위해 잠시 견디고 극복해야 할 고통처럼 학원 체벌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이 체벌에 문제제기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때, 학원 원장들은 사과하고,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학원 끊어라.’, ‘나중에는 다 고맙다고 한다’, ‘너 같은 놈 안 다녀도 좋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반응하기도 했다”며 “또, 그런 학원일수록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 올려 줄 수 있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은 처음엔 놀랐다가도 점차 폭력에 무뎌지고 있었다”며 “어떤 미사여구로 수식하더라도 체벌은 그냥 폭력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짓밟히면서 그 이상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학원 체벌은 어마어마한 퇴행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이같은 폭력이 뿌리내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게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법령 및 조례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해당 학원을 고발 조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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