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광주시가 25일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산업단지 안팎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와 주거지 인근지역에서 무허가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비정상 운영행위,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는 “산업분야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고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중소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사업비를 증액한다”며 “소규모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과 홍보활동 전개해 모든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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