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지방세 185명, 세외수입 8명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85명(법인 60명, 개인 125명)이며 체납액은 84억 원이다.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중 10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32명 14억 원이다.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18년도부터 공개하고 있다. 올해 명단 공개자는 총 8명(법인 1명, 개인 7명)에 체납액은 3억8000만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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