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직원 10여 명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1주에 세 번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나요? 4대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질문하신 분은 하루 4시간씩 1주 세 번만 일하는 근로자,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를 채용하려 합니다. 사업장 내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 더 긴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하신 분이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그 중에서도 소위 초단시간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및 기간제법 제2조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될 뿐(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위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를 통해 주휴일·연차휴가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주휴일과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참조).

 질문하신 분이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참조).

 질문하신 분이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질문하신 분이 초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을 가입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의 0.8%,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여의 1.05%[=0.8% +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고용보험료 0.25%(최소 0.25~0.85%)]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며,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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