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까” 무심코 내뱉는 혐오 표현들

▲ 청소년 고충 상담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안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청과 함께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표현 대응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혐오의 사전적 의미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린다는 것이다. 혐오의 대상은 늘 사회적 약자였다. “공부 열심히 안하면 저렇게 돼” ‘저렇게’에 담긴 혐오는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규직도 아닌 알바 주제에 감히, 알바니까 노동법 따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5개월 동안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시급 9000원을 받고 서빙을 해요. 최저시급 이상이라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나 하루 5시간 근무를 하는데 실제 임금은 4시간으로 지급받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최저시급에 못 미치게 임금을 받고 있어요. 이런 이상한 계산법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알바천국을 보고 삼겹살집에서 일했어요. 서빙과 주방보조로 근무했어요. 출근 첫날 사장이 “이런 것도 못하는 년”이라고 욕설을 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떤 대꾸도 못했어요. 둘째 날 사장이 서빙을 하는데 눈치껏 못한다고 “꺼져”라고 말했어요. 꺼지라는 한마디에 쫓겨나왔어요.

 #고기 집에서 3개월 일했어요. 주말에 밤 10시,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일하느라 바쁜데 사장은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먹다가 알바를 불러서 고기를 구워달라고 했어요. 게다가 월급을 제대로 다 주지도 않았어요. 신고하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했어요.

 #올해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시급이 5000원이에요. 사장이 ‘임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고 부모 서명까지 받았어요. 점심과 저녁은 편의점에서 요기할 것을 사서 먹었어요. 이런 각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1주일에 3일 근무를 했는데 사장이 직원을 고용하면서 알바를 번갈아가면서 근무하게 하고 있어요. 1, 3주는 하루만 근무하고 2, 4주는 이틀씩 근무하는데 일을 계속할지 고민 중이예요. 저도 계획과 꿈이 있거든요.

 #국수집에서 일했어요.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알바는 혼자인데 사장님이 ‘6개월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했어요. 법과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얼마 전 청소년 축제에서 청소년노동인권 명함을 나눠줬다. 명함을 내민 손을 밀쳐낸 한 부모를 만났다. “우리 아이에겐 이런 것 주지 마세요. 필요없습니다.” 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누구나 일하며 산다. 고용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의 노동으로 삶을 윤택하게 누리며 산다. 그러나 그 이면에 노동 혐오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내 청소년노동인권 상담전화 062-380-4465.

박수희<청소년노동인권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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