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2부제 도입 등 저감정책 강화
5월까지 노후차 운행제한 CCTV 구축

▲ <광주드림 자료사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광주 3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5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발전 관리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광주시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관내 공공부문 임직원 자가용 차량 및 관용차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하는 등 홀·짝수제가 적용된다.

임직원 차량이라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도 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도 준비한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5월까지 광주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CCTV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노대동과 평동산업단지에 대기오염측정소 2곳을 신설해 총 11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오염측정소 1곳의 노후 장비를 교체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을 감시하는 민간 점검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이동식 측정장비도 처음으로 투입된다.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할 예정이다. 호남권에는 차량 4세트가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무인비행선이 운용된다.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도 시행된다.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이었던 예보기준을 낮음/높음으로 단순화해 제공하고, 예보기간도 3일에서 4일로 늘렸다.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기후변화에 의한 대기정체일수 증가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광주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매년 초 시행하는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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