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예속된 사회’ 질식 상태
노동·토지·자본 비시장화 확고히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상당수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의 맹신이다. 시장이 갖는 기능 중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명제가 자주 인용된다. 이는 인위적인 개입 금지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의 기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대개는 경제사적인 그 배경을 무시하고 이를 확장하여 오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제가 사회에서 분리하여 거꾸로 사회를 복속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현대에서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의해 경제를 규율하지 않는 결과 인간사회에서는 참혹한 재앙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경제에서 자기조정 시장기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로서 결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고 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장기능의 부작용으로 제도적으로 경제를 규제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 자원의 왜곡, 생태계의 파괴, 후세대가 이용할 자원의 세대 간 착취 등 지구공동체를 조기에 공멸할 수 있는 위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된다. 2050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시를 포함하여 남부지역, 아시아에선 홍콩, 상해 등이 물에 잠긴다는 경고의 기사들도 등장하고 있다.
 
▲시장은 독과점 특정계층 일방 주도
 
 시장의 자기조정은 우월한 독과점 상태에 있는 특정 일부 계층이 자신들의 초과 독점이윤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오랫동안 사회의 자기보호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실천을 위하여 소수 정치세력에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였다. 한국처럼 양당제 체제하에선 사회 기득권층의 일방적인 목소리만을 정책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존 정치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녹색 생태정치, 노동, 통일, 여성 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정당 출신들의 제도권내로의 정치 진입이 절실하다. 사회 안정은 소수지만 꾸준히 사회개혁의 변혁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정당한 주장을 제도내에서 펼쳐 합리적으로 받아주고 이를 적극 정책 등을 통하여 제도 내에 끌어들일 때 가능한 것이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농지 등의 정책의제로의 채택도 사회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사회를 경제로 예속시킨 폐해로부터 사회보호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당한 삶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이다. 시장을 통해서는 이러한 사회보호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시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그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사회의 경제에 대한 규율이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사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버린 것이다. 거꾸로 경제가 사회의 숨통을 조여 당연히 사회자체를 질식시키고 있는 셈이다.

 경제가 사회를 지배하는 모순들은 도처에서 확인될 수 있다.

 상품으로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노동, 토지 그리고 화폐 등도 팔기 위해 생산되어진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이미 유럽 등에서 고층아파트 입주 기피현상과 그 지역의 급속한 슬램 진행에 따라 심각한 도시문제로 노출되고 있다.

 이미 학습효과로 그 폐해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기존 저층아파트나 주택단지를 사탄의 맷돌로 흔적도 없이 망가트리고 초고층 아파트로 하늘을 향해 높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조정에 의한 시장기능에 의해 이러한 모순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커진 정부에서 지출되는 재정수요도 국가의 채무비율을 가파른 수준으로 높이어 가고 있다. 한국의 1년 예산도 500조를 넘기고 있다. 재정수지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의 비중을 끌어 올릴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세수 원으로 간주되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급여생활자의 투명화 된 수입에 의존한 세수 증대 그리고 새로운 세수원의 확보 등 대국민을 상대로 그 부담을 증가하는 수월한 방법을 위정자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나서 토지를 상품으로
 
 토지 등의 상품화도 사실 정부의 이러한 재정수지 확보라는 요구에서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 수준임에도 무주택자들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1인의 아파트 소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불로소득으로 부동산 수익을 기대한 투기성형의 재테크로 인한 것이다. 중앙정부는 토지를 아파트 등의 공급하는 상품으로 연계하여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를 징수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국세에 일정비율로 자동 부가하는 지방교육세 등의 수입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토지나 아파트 거래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라는 국세로서 추가 재정수지 확보도 수행하고 있다. 사실 국가가 나서서 토지 등 비상품화 대상을 상품으로 적극 전환하고 있는 격이다. 경제가 국가를 포함한 사회를 지배하고 경제 제일주의라는 그릇된 인식들이 확산됨으로써 사람들은 돈만을 최고로 여기는 맘몬주의 사상에 자신들도 중독되고 있다.

 소비를 과대하고 권장하는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것도 경제성장 이외에는 현재의 사회체제를 유지, 확산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인 방안을 대안적인 집행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정책당국의 인식도 사회 해체의 큰 몫을 하고 있다. 국가를 포함한 한 사회는 최소한 식량, 에너지 등의 자급은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농지자체도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중요한 원칙이 이미 해체된 상태이다. 식량자급률이 갈수록 낮아져 해외의존도만 높아가고 있다. 농지가 갖는 다양한 기능들이 농지의 시장 기구를 통한 상품화로서 투입대비 산출로서 그 성과만이 중요시될 뿐이다. 사회적 경제에서 이탈한 이러한 그릇된 정책에 농업정책도 왜곡되게 편성되고 있다. 최소한 농지만이라도 시장조정의 맹신에서 탈피하여 사회보호의 대상으로 식량자급의 대 사회명분에 적합하도록 정책기조를 재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기조정 시장은 결국 상품에 대한 규제철폐의 다른 이름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세계화란 명분하에 국가 간 규제 철폐도 시장의 자기조정의 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는 이익을 보는 대상이 있으면 반대로 그에 해당되는 손실을 떠안은 다른 대상도 존재한다. 때론 상호이익으로서 무역을 해하는 국가들은 서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상대우위를 주장하며 시장 규제철폐를 요구한다. 결국 경제적 대국의 시장영역을 넓히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시장의 자기조정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은 편협된 경제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규제받지 않은 시장은 소수의 기득층엔 도움이 되지만 무관심과 방관으로 내 팽개져 있는 대중들에겐 오히려 절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시장의 자기조정에 대한 환상보다는 비시장 영역의 확대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고루 높여 줄 수 있다.
 
▲노동·토지·자본 비시장화 명제로
 
 시장이 확대되면 거래로서 상품의 가지 수와 양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전엔 비 시장 영역으로 화폐지출이 없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였는데 시장영역으로의 상당수 편입됨으로써 역시 비 상품으로 취급될 노동이 소비에 대한 지출을 위하여 상품으로 급격히 옮겨질 수밖에 없다. 노동이 상품으로 이동되는 순간 생명존중의 주체에서 인건비로서 생산투입 대상으로 전락된다. 이를 수요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을 투입대비 성과창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화로의 신분으로 묶어 둠으로써 그들의 편리에 따라 해고 등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이를 수요와 공급의 노동시장으로 편제해 버린다.

 상품이 아닌 노동도 팔기 위하여 생산되어지는 여타 상품으로 그 본래의 성격을 희석하여 다루어진다. 이러한 사회의 폐해현상은 시장의 자기조정적 작동원리 그 자체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은 원시 고대시대에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는 자연발생적이고 그 당시의 시장은 사회 내에 편재된 경제에 의하여 시장이 도출되었던 것은 아니다.

 거꾸로 사회제도 등이 경제를 철저히 복속시켜 사회에 대한 해악은 거의 존재치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경제의 기본명제인 노동, 토지, 자본의 비시장화의 명제를 더욱 확실하게 수행한 것이다. 비 시장영역의 확장이 현시대에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기본소득과 맞물려 비시장화의 지속적인 확장은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가야 할 사회의 의제라고 여겨진다.
이무성<사회적경제교수연구자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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