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서 징계안 의결 예정

▲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나현 광주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해 만장일치로 나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의원 징계는 공개사과와 30일간 출석정지, 제명 등 세 가지로 최고 수위인 제명이 결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윤리특위에 출석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리특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명’을 결정했다.

전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도 징계 수위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환 광주시의원은 “의원이 지녀야 할 도덕성, 윤리성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 파장을 감안,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9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제적의원 23명 중 3분의 2(1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오전 윤리심판원을 열고 나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11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최종 의결되면 나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가 가능하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보좌관에게 월 급여 240만 원 중 시의원들이 매월 부담하는 공동경비 80만 원을 대납케 해 문제가 됐다.

광주시의회 운영 중인 보좌관 중 사설 유급 보좌관은 시의원들이 매월 80만 원씩 낸 공동 경비를 모아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경비를 보좌관에 떠넘긴 것이다.

이러한 나 의원의 행위에 대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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