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인사, 예산, 학사 등 전반에 걸친 부당한 행정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31일 교육부는 지난 3월18∼29일 열흘 간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5개 분야에 걸쳐 56건의 부적절 행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자 7명에 대해 문책(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경보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4억8000여 만원은 회수 또는 회계상 시정을 촉구했다.

분야별로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법인 관련 15건, 예산·회계 15건, 교육 전문직 인사·입시·학사 12건, 보건·급식·안전·평생 11건, 시설 전반 3건이다.

시교육청은 사립 학교 행정실 직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를 알고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재정 결함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고 납부 독촉 공문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인건비 4억1900여만원과 이자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 23명에게 위험 근무수당 48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17개 학교는 학급 담당 교사이 아닌 33명에게 담임 수당 1천300여만원을 줬다가 회수 명령을 받았다.

시교육청에서는 소속 공무원 8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서열 명부 순위와 다르게 근무성적 평정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확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지침을 근거로 정책 기획 담당 장학관을 임용하고 직위해제 후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발령하는 등 특혜성 인사가 드러났다.

공무 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3년 넘게 지연해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50개 학교는 수학여행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으며 18개 학교는 안전요원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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