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 1개월 실근로 22.3일 초과하면 불이익 없어

 질문=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경기도에서 2달 일하고, 3~4일 정도 쉰 후 광주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현장에서 일한 지 며칠 안 되서 사고가 나서 현재 입원 중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일용근로자는 휴업급여가 일당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나요?
 
 답변=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지만(산재보험법 제52조 참조),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일당의 약 51%로 계산되며, 산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다고 판단해, 일당의 약 51%[= 일당 × 통상근로계수 0.73 × 70%]로 계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참조).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중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 전 1개월간의 실근로일수가 적어도 22.3일을 초과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79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참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광주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실 근로일수가 22.3일을 초과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신청서와 실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이 2020년 1월5일 산재가 발생했다면, 2019년 12월5일부터 2020년 1월4일까지의 실 근로일수가 22.3일이 넘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2018년 1월1일 이전에는 하나의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만이 이와 같은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여러 현장의 실근로일수를 합산해 재해발생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로했고, 지해발생일 1개월 동안 22.3일의 실제 일했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달라도 소속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2018년 이전에도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일한 평균임금은 재해사업장의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광주 건설현장의 일당의 70%를 산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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