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급부 상정않는 자연적·지속적 선물
“경제를 사회에 재매몰해야 호혜성 기대”

 사회적 경제의 효시로서 문화인류학에서 경제인류학으로 학문적 영역을 발전적으로 확장한 사람은 칼 폴라니(Karl Plolanyi)이다. 그는 일관되게 사회로부터 분리된 경제를 다시 사회로 복귀를 시켜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특히 노동, 토지, 화폐의 허구상품은 어떤 경우에도 비시장영역으로 존치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필자도 2015년 창립 시 그 뜻을 함께하여 참여하고 있는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이 서울에서 활발히 현장 실천을 위해 실사구시적인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가 사회를 규율하고 지배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 이는 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이중 운동에 의하여 상호 견제를 통하여 균형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과 사회보호 운동이 갈등으로서 표면화되고 있다. 자원의 희소성과 효율을 시장에 기대하는 것이 자기조정의 핵심이다. 반면 사회보호 운동은 호혜, 재분배, 교환 등의 순기능적인 역할에 의해 비시장 영역의 확충에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물질적 조직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사회에서 자기 조정기능의 문제를 끄집어 낸다. 대안으로서 현장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 제도는 사람들의 인지적 요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이윤동기에 의해 기존부터 유지돼 이어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급격히 와해하는 비극적인 사회 해체를 엄격히 경계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적 경제의 사회보호운동의 출발점이 된다. 이는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는 내부 사람들이 연구해야 하는 하나의 도덕적 관계이다. 희소성과 경제선택의 논리로 치장한 형식주의는 개인이 효용 극대화의 기준을 근거로 설정된다.
 
▲시장의 조정기능과 사회보호운동 갈등
 
 실체적 경제로서 호혜성은 종교적 원칙에 의해 준용되는 가족 또는 정치적 의무에 기초한 재화와 용역의 순환에 관한 것이다. 재분배는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인 징수로서 조세 등에 의하여 모아진 자원을 사회복지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형태이다.

 호혜와 재분배의 수수는 시장교환과는 전혀 다르다. 시장교환이 타산적인 이윤동기와는 달리 상이한 제도구조로서 시장교환과는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허구상품에 대한 노동착취는 소득의 박탈뿐 아니라 문화적인 붕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현대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지향점은 일자리 확충이다. 일자리 확장 등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 순위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용 절감으로서 효율이라는 명분하에 자동화를 통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일자리 분야는 급격히 하락추세이다. 실업 특히 청년 실업율의 증대는 사회안정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매표방식도 무인 자동주문 방식인 키오스크(kiosk)로 전환되어 인력배치를 배제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이윤추구를 위한 효율로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축소가 당연시되고 있는 한국사회 풍토에서 비시장영역으로 확장은 바람직하다. 4차산업,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출시 등이 행해지는 시점에 인력에 대한 상당수 감축이 예상된다. 기본소득을 조기 도입하자는 제안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 들이어지고 있다. 일하고 싶은 자에게 일자리 제공은 어느 시대에도 위정자의 최우선 과제이다. 호혜로서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경제 실행의 한 방편이다. 사회적 가치재로서 용역과 재화의 창출은 사회적 경제의 공익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경제주의의 오류는 사람의 살림살이 경제를 시장형태와 일체화하는 상황에서 초래한다.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과거를 재고려하여 현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바람직한 미래의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함이다.

 사회적 경제의 제도적 통합형태로는 호혜성, 재분배, 교환 그리고 가계이다. 특별히 교환은 주어진 조건들로부터 각자가 얻게 될 이익을 목표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화를 서로 이동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희소성을 강조하여 물물교환 형태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가고 있다. 흥정과 말다툼은 참가한 당사자의 유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다. 시장형태는 거래하고 교역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개인의 단순한 욕망에서 결코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조정적 허상에 의한 시장경제는 희소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물물교환을 제도화하여 이를 확장하고 있다. 현대인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호혜성은 인류 삶과 그 역사를 같이 하는 살림살이의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살림살이를 시장형태와 일체화한 오류
 
 이는 사회적으로 입장이 분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관행으로서 의당 선물을 전달하고 답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호혜성은 지속적이고 자연적인 선물 교환 방식이 비공식적으로 제도화로서 정착한 것이다. 다만 선물을 제공하는 쪽에서 특정 그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전제하고 베푸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경제를 학습할 때 실제 사례로서 공유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고대에 한 부족사회에서 결혼한 여자 누이를 위해 남자 가족은 추수한 농사물이나 수렵 채취한 해산물을 일상적으로 제공을 한다. 그 누이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몇 날이 걸리더라도 긴 운반 기행을 통하여 반드시 전달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흉작의 경우엔 그 제공되는 양들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거르지는 않는다. 이를 제공 받은 누이의 가정으로부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응한 답례를 직접적으로 되돌려 받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되돌아 가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익까지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고대 경제사 기록을 통하여 검증된 사실이다. 남자가 부인으로 맞이한 그 여성의 남자 집안으로부터 비슷한 유형의 호혜 거래를 제공 받아 결국은 수여하는 선물이 답례로서 되돌려 받은 형태로 귀결은 된다.

 대가로서 반대급부 교환에 익숙한 시장경제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그렇다면 출가한 여자의 친정에 남자 가족들이 없을 때는 일방적인 호혜 제공을 하는 당사자는 손해가 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 등 사실관계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특정 사회의 호혜 방식으로서 남자의 여자 가족에 대한 일방적 호혜가 오랜 기간 지속 되었음을 상정할 때 현대의 교환적 시장거래와는 다른 사회규율로서 경제가 사회에 철저히 복속되어 사회해체는 발생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호혜성은 현대인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는 없다. 정교하면서도 고도의 사회질서를 유지케 하는 호혜성은 철저히 경제를 사회에 예속하였던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문화인류학으로 넓게 포함한 연유도 경제사상으로서 호혜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집단의 대응적인 분화가 하위집단에도 자연적으로 적용될 것을 당연히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타적인 공동체성이 특정 사회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의 자기보호를 위한 사회 구성원간 합의에 기초한다. 시장의 자기조정적 기능에 의해서는 전혀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상서 호혜성 기반 사회적경제 구현 가능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매개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경제사상으로는 호혜성이 갖는 상징적이면서 독특한 사회유지 질서를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다양한 형태의 호혜 방식이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이는 경제를 사회에 철저히 복속시키지 않고는 애초부터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사회에 재매몰(re-embeddedness)함으로서 현대에도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의 작동시켜 나갈 수 있다. 사회에서 분리되어 거꾸로 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경제를 사회에 복속시키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그 방법은 널리 열려있다. 그러나 이윤추구를 절대 가치로 삼고 이미 기득계층이 도처에 편재된 상태에서 자기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재편을 위해 경제를 사회의 규율에 따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경제를 사회에 예속시키는 것도 자유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규제로서 오인하는 현 세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거대 기득 양당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현행 선거법 등 현 제도에서는 녹색당 등 소수 정치세력의 제도권 진입, 여성, 장애, 노동,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도내에서 수렵되어 그 사회에 적합한 의제들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특히 경제 등의 사회복속의 필요성들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부(富)의 편재를 완화하고 사회경제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소득, 기본주택, 경자유전(耕者有田)구현으로서 기본농지의 실질적인 정책의제로의 채택, 법제화, 일상에서 적용 등도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의 실질적 구현의 방편이다.
이무성<사회적경제교수연구자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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