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면제 등 수수료 우대 혜택

▲ 광주은행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한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한다.<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한 ‘당선기원통장’을 13일부터 4월14일까지 판매한다.

1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신규가입 시 신규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등이다.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00여 좌의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이 판매되어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에 사용되됐다.

광주은행 영업추진부 김재춘 부장은 “당선기원통장을 통해 선거비용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수수료 등 금융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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