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농민회·민중당 15일 광주시청에 접수
“광주시·의회 시민 뜻 반영한 조례안 제정해야”

▲ 광주시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이 15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청구인 서명’에 최종 1만8271명의 동의를 얻어 광주시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민중당 광주시당 제공>
민중당 광주시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이하 광주시농민회)가 주민참여조례로 추진한 ‘광주 농민수당 조례안’이 광주시민 1만8271명의 동의로 15일 광주시에 접수됐다. 지난해 광주시의회가 자체 추진한 농민수당 조례가 제동이 걸린 가운데, 광주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광주시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15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청구인 서명’에 최종 1만8271명의 동의를 얻어 광주시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농민수당은 ‘당장의 시혜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농업정책을 변화’시켜라는 국민 요구다”며 “식량안보, 국민 건강권, 수자원관리 등 중요한 가치를 갖는 농업·농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이제는 전국적 대세가 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제주도 등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다”며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농민수당 등에 투입되는 지방정부 예산이 3505억 원 가량으로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광주 농민수당은 도시와 농촌 복합 도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에 서명운동에는 노동자 약 9000명을 비롯해 빈민, 자영업자 등 많은 도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3월 광주시의회에서는 청구인 서명에 참여한 1만8271명의 뜻과 의지가 온전히 반영돼 조례안이 훼손되지 않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이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지역 농민에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의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김익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농민단체의 반발, 의회 내 의견차 등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김익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농민’이 아닌 광주지역 9000여 ‘농가’에 연 60만 원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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