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개최·성명 등 실어

▲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성명 등을 나타낸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 A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16일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과 B씨의 성명, 사진, 주요 경력 및 학력 등을 포함한 광고를 게재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게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법행위 차단을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