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근거 마련

광주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52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경비와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 등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대피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재 시 화염에 의한 사망사고보다 유독가스 질식사가 대부분인 만큼 방연마스크의 중요성이 두각 되고 있다”며 “방연마스크 비치를 통해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5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공공기관 소방시설 현황 점검 결과, 1개 복지관 외에 인명구조기구가 단 한 개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누구나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복지관,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고 화재 대비를 철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