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등 옥외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잘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진행됐다.
강현철 청장은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마스크 지급, 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커진만큼 원청의 책임 하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차량 운행제한,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저감조치 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1월부터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이행실태를 본격적으로 지도·점검 중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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