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으면 최고 3000만 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

▲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가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선관위 및 5개 구선관위는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설 명절과 관련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에선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이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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