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질문=저는 올해 초부터 50여 명 규모의 제조업체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일하고, 저녁 7시에 30분 밥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요일 빼고는 모두 일합니다.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월급이 작아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세전 125만 원으로, 기본급 65만 원·근속수당 1만 원·만근수당 40만 원·야근수당 9만 원·상여금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일할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130만 원 이상[=5시간(1일 근로시간) × 7일(1주 근로일 6일 + 1주 유급휴일) × 365일/7일/12월(1개월 평균 주수) × 8590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질문하신 분은 최저임금 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질문하신 분이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업무(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참조)에 종사하지 않고,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③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라면, 사용자는 117만 원[=130만원의 90%] 이상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 일들은 원재료를 운송하거나, 제품을 나르고 분류하는 일을 하거나, 구성품을 수동으로 조립하거나, 숙달된 근로자들을 보조하는 일 등입니다. 이에 따르면, 질문하신 분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는지는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월급 125만 원 전체가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무일수에 지급되는 만근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실제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인 야근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속수당이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매월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의 20%[질문하신 분의 경우, 130만 원의 20%인 26만 원]까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10만 원씩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지급되지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준으로 산정(예를 들면, 1년 12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등)되는 상여금이라면, 최저임금의 20%까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지만, 질문하신 분이 말씀해주신 기준으로는 기본급·만근수당·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입니다. 이를 더하면 115만 원이며, 질문하신 분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