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일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도 인상 기준 적용

 질문=저는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작년 월급은 기본급 180만 원·식대 10만 원·교통비 1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20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중입니다. 기사를 보니 2020년부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200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저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참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①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며, ②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한 경우, 국가(고용센터)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만큼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참조).

 출산전후휴가 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90일의 통상임금이 600만 원(2019년 기준 540만 원)을 초과하면 600만 원(2019년 기준 54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101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04호 참조).

 질문하신 분과 같이 출산전후휴가기간이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져 있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04호 Ⅱ. 행정사항 2. 적용례 참조).

 질문하신 분과 같이 500인 이하 제조업체와 같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 참조)의 경우 고용센터는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분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부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고용센터는 3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45일) 분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부여합니다.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질문하신 분은 기본급 180만 원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식대·교통비 각 10만 원을 포함한 금액 200만 원이 통상임금으로 판단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첫 번째 30일인 2019년 12월20일부터 2020년 1월18일까지는 약 192만 원[(180만 원 × 12일/30일)+(200만 원 × 18일/3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인 약 8만 원은 사업주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30일은 200만 원의 통상임금을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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