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목상권 금융지원 위해

▲ 사진 왼쪽부터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경태 광주은행 부행장.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2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0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뒤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1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2012년부터 해마다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1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보증대출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업 등 58개 업종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다.

대출 신청 후 1년동안 광주광역시가 2.5%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최저 0.38%~최고 0.70%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은 광주은행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다.

광주은행 김재춘 영업추진부장은 “최근 침체된 지역경기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33억원을 광주광역시에 특별출연하여 6,330여개 지역 업체에 총 770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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