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교수
 전국 시·도 교육청은 3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2020년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 가구는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87만8597원, 2인 가구는 149만5990원, 3인 가구는 193만5289원, 4인 가구는 237만4587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와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할 때 선정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선정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쉽게 말해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아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그 학생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 가구가 가난해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이 번 소득을 합산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2020년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져서, 같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작년보다 낮게 산출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높아졌지만,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져 교육급여 수급자는 늘어날 것이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올해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득평가액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체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번 소득으로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나머지만 ‘소득평가액’으로 산출된다.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인 사람은 2019년 소득평가액이 200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40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소득은 주로 근로소득인데 소득평가액이 낮아져서 교육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193만5289원 이하는 실제 근로소득이 276만4699원 이하일 때이다. 해당 가구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3인 가구는 월 276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39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도 2019년에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각각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2019년에 6900만 원의 일반재산이 있으면 매달 62만5500원, 주거용 재산이라도 15만6375원의 소득이 산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2020년에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늘어나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다.

 여기에 ‘가구 특성별 지출요인’인 교육비, 의료비 등을 증빙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도 있다. 즉, 학원비 영수증, 만성질환이 있어서 의료비를 낸 영수증 등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다.
 
 ▲고교무상교육으로 교육급여가 좋아졌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13만4000원+학용품비 7만2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21만2000원+학용품비 8만3000원을 받고,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33만9200원+학용품비 8만3000원과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교육급여 액수는 고등학생에게 크게 인상되었다. 2019년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교재비가 같았지만, 2020년에는 고등학생의 부교재비가 증액되었다. 2019년 하반기에 고등학교 3학년생에게 무상교육이 적용되었고, 2020년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50%를 넘더라도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교학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을 거의 자동으로 받고,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지원대상이 되면 이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교육급여 수급자인지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지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손쉬운 방법은 개인용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함께 신청하거나, 교육비 지원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상급학교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동일하고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다만 학부모가 2020학년도에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혹은 신청 누락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조회 후 확인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작년에 받은 사람은 정부가 계속 지원하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면 탈락시킬 수도 있다.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다.
 올해 수급자 선정기준이 높아졌고, 근로소득의 소득평가액 방식이 달라졌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변경되었기에 차상위 계층은 신청하고,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올해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부터 주기에 가급적 학년 초에 신청하여 받는 것이 이익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혹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시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360가지이다. 교육급여 등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기에 기준을 알고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참고=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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