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원칙 무급

질문=제 아내와 저는 맞벌이 중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쉽니다. 아내와 교대로 연차를 사용하며 집에서 돌보는 중인데 연차일수가 며칠 남지 않아서 걱정하던 차에, 올해부터는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휴가를 사용해도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가족돌봄휴직이라 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 한정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참조).
1년에 최대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최대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틈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참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참조).
가족돌봄휴직·휴가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부는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1일 5만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까지 총 25만 원(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50만 원)한도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3월 16일 이후 신청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참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가족(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학교 등이 코로나19로 휴교하거나 격리 중인 경우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또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 가능),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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