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상인연합회와 지원·업무협약 체결
경영컨설팅과 집합교육, 자금 지원 등 앞장

▲ 사진 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위해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회장 손중호)와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이뤄진 업무협약으로 광주은행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포용금융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광주상인연합회 소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경영컨설팅과 교육, 업체별 3000만원 이내의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은행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업체를 현장 실사, 내규에 따라 최대 5억원 이내에서 긴급 금융지원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상인연합회 소속 소상공인이면 누구든지 연합회 또는 광주은행 전지점을 통해 신청함으로써 전문 경영컨설팅과 집합교육,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는 2006년 14개 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하여 발족한 단체로, 현재 광주지역 19개 전통시장과 7개 특화거리 상인연합으로 성장하였다. 총 5441개 상인이 소속되어 상권활성화, 시장과 상점의 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상인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광주은행 고병일 부행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가중화 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파장이 미치고 있다”면서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은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포용금융 지원을 활성화하여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돕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기에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2월 1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와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회 소속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전문 경영컨설팅과 집합교육,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주은행 자체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해 여행업, 숙박업, 음식업 등을 영위중인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총 1천억원의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최대 1.3%포인트의 특별금리우대를 적용하고,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을 연장 및 분할상환금 유예를 시행한다.

신용보증재단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광주은행 자체 특별자금 지원은 광주은행 145개 전 영업점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신용보증재단에서 처리하는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방문 및 보증약정 등의 업무를 광주은행에서 직접 대행 처리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코로나19’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광주은행 입점업체에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30%를 인하하는‘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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