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 원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월부터 부분·사업별로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참여 노인들의 생활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부의 선지급 계획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2만1008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 원이다. 3월분 선지급액은 총 56억7300여 만원이다
선지급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지급하며, 선지급한 활동비는 사업 재개 시 월 활동시간을 확대해 정산한다. 또한 선지급 비희망자도 미지급된 활동비를 사업 재개 후 참여시간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만일 희망자가 3월분 27만 선지급을 신청하면 4~6월은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27만 원을 받게 된다.
비희망자의 경우 4~6월 미지급된 3월분을 더해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36만 원씩 받는다.
각 자치구 및 수행기관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여 노인에게 선지급 동의서 접수 및 지급안내 등 후속 절차를 이메일, 팩스,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 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56개 수행기관에서 주로 학교 주변 안전지도, 공공시설 봉사, 공원 환경정화, 취약계층 지원 등 278개 사업에 총 2만1008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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