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 원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월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월부터 부분·사업별로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참여 노인들의 생활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부의 선지급 계획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2만1008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 원이다. 3월분 선지급액은 총 56억7300여 만원이다

선지급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지급하며, 선지급한 활동비는 사업 재개 시 월 활동시간을 확대해 정산한다. 또한 선지급 비희망자도 미지급된 활동비를 사업 재개 후 참여시간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만일 희망자가 3월분 27만 선지급을 신청하면 4~6월은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27만 원을 받게 된다.

비희망자의 경우 4~6월 미지급된 3월분을 더해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36만 원씩 받는다.

각 자치구 및 수행기관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여 노인에게 선지급 동의서 접수 및 지급안내 등 후속 절차를 이메일, 팩스,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 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56개 수행기관에서 주로 학교 주변 안전지도, 공공시설 봉사, 공원 환경정화, 취약계층 지원 등 278개 사업에 총 2만1008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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