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30일부터 연봉 12.5% 초과 부양가족 의료비 부담한 경우만

 질문=외할머니께서 마루에서 넘어지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이며,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정산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셔서, 되도록 제가 꼭 치료비를 내고 싶습니다.

 답변=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법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는 근로자가 퇴직해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고 그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혹은 DB형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요건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외할머니 병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외할머니가 법이 정한 부양가족이고,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다면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부담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범위의 부양가족이란 근로자 본인·근로자의 배우자입니다. 추가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14조 및 소득세법 제50조 참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임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외할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중도인출 요건을 만족한다면, 외할머니와 동거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와 6개월 이상의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을 회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즉, 현재는 중도인출 금액보다 병원비가 더 적더라도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4월30일부터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병원비로 부담한 병원비가 연봉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과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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