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감정 가진 인격체와 분리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인지해야

 지난 3월17일 밤, 전북 유명 과장 공장에서 근무했던 22세 여성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는 고인의 자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언론지상의 보도와는 달리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원망이 일고 있다.

 전국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고인은 전남 순천의 직업계고 실습생으로 전북 익산의 공장에 가게 되었고, 2018년 졸업 후 4월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같은 학교에서 30명 이상이 함께 실습으로 갔다가 고인을 비롯한 소수만 회사에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회사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한 입사 2년 차의 20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일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교대근무와 청년 여성에 대한 위계적인 조직문화 및 편견 어린 시선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린 것은 아닌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직장에 입사한 청년(15~ 29세) 3명 중 2명(67%)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에 못 미친다고 하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일터 내에서 연령·직급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밝혀졌다.

 ‘직장 갑질’로 대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눈에 보이는 폭력으로만 이해하고, 어느 정도 강압적이어야만 하나에 초점을 맞춰 괴롭힘 유무를 판단하는 경향은 노동을 상품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의 투입요소로만 이해하는 지극히 자본 편향적 사고방식이라 할 것이다.

 필자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광산구 소재 어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건의 처리 과정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시대가 바뀌어 부하직원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해야 한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평가하는 것은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 치부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노동력이 임금에 대응하는 댓가로서 하나의 상품이라 이해될 수 있으나, 노동이 감정을 가진 인격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라는 인격체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깊숙이 인지해야 할 것이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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