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교수.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을 4월13일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아본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2020년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고, 전국 263만 명이 40만 원씩 받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조 539억 원이 지급된다.
시·도가 주는 긴급생활비는 소득이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었고, 국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인데, 아동돌봄쿠폰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시·군·구별로 다르다
아동돌봄쿠폰의 지급 방식은 시·군·구별로 다르다.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군·구가 197개소, 종이상품권이 25개소, 지역전자화폐가 7개소이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 협력해 행정복지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했다.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진 대상자들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시·도나 시·군·구가 일부 주민에게 주는 긴급생활비는 가구 소득이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의 100% 이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이용동의서와 신청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았다.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는 일일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조회하여 수급자를 결정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하기에 행정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아동돌봄쿠폰은 주로 카드로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은 대부분 카드로 지급된다. 정부는 먼저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진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진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부모(보호자)에게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한 가구에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아동별로 문자안내를 한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아동수 126만 명, 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진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 명(아동수 125만 명, 48.2%)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진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은 부모(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호자가 사용하는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카드가 하나이면 바로 그 카드로 지급되고, 카드가 2개 이상이면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지급된다는 것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본인이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확인이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되므로 굳이 ‘전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동돌봄쿠폰이 사실상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문의할 필요가 없다.

▶카드를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쿠폰이 아이행복카드 등으로 지급되는데, 만약 카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할까?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다.

▶카드가 없으면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아동수 8만 명, 3.2%)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되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로 배송하여 해당 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돌봄쿠폰은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다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긴급생활비로 지급된 지역상품권은 사용권역이 시·도 혹은 시·군·구에 한정되는데, 아동돌봄쿠폰은 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편리하다.
돌봄쿠폰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에 공지되어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변경하면 된다
아이돌봄쿠폰을 포인트로 받은 후에 다른 지역(시·도)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 달부터 지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였고, 관련 행정이 투명하게 집행되기에 아동돌봄쿠폰도 대부분 카드로 지급되고 카드가 없는 경우에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된다. 따라서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부모(보호자)는 긴급생활비 신청·접수로 분주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검색하기보다 조금 기다리면 될 것이다.
5월에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도 이처럼 편리하게 지급되면 좋겠다.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1인당 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가구 세금납부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될 것이다. 해당 가구에 세금납부자가 많으면 주민세 납부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행정을 매우 간소화시킬 수 있다.
참고=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용교 뢾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뢿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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